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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9 0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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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은 오는 8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곤지암읍은 자동차 양도·폐차 등 지방세 환급 사유가 발행해 환급 결정이 된 환급금 중 현재까지 수령 하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문 SNS(문자)발송을 통해 납세자에게 통보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 개시된 환급금의 주된 상속자를 일일이 파악해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외국인 납세자는 사업장 및 거소지를 방문해 환급신청서를 접수 받아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금 신청 방법은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명원 읍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찾아주기 위해 창구를 마련했다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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