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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5 0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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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택 145천여 세대 및 건축 31천여 동을 대상으로 2022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48억원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8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도 추진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오는 12월 말까지 증빙자료를 갖춰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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