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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3 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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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6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874억 원(329천 건)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31일 일요일에서 자동 연장된 81일 월요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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