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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6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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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생물학이나 화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 직원을 두지 않아도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을 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완화돼 직원이 없는 1인 기업도 대표자가 경력만 있으면 겸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중소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키 위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제조판매관리자가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화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 출신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전공을 했더라도 대학원에서 추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된다.

전문대 졸업자는 3년만 화장품 회사의 제조나 품질 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하고, 고졸자는 4년만 종사하면 된다. 또한 1인 기업처럼 상시근로자가 없는 회사의 대표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쉬워진다. 동일한 제조단위 화장품이더라도 소량씩 여러 번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를 매번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단위별로 한번만 검사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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