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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5 0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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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진열)7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신청을 하려면 6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돼야 하고, 오는 9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히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에 문의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산림축산과장은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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