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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4 2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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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옥천면 용천리 일원 토지에 대하여 기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74일자로 해제 및 재지정 한.

 

이번 구역 해제 및 재지정은 경기도에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7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474필지(28.05) 418필지(9.28)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56필지(18.77)는 재지정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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