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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4 2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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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반입 허용 후 일반사병 불법도박 적발 건수 500%이상 증가

불법도박 적발 총액도 201832억에서 2020237억으로 급증

- 1억원 이상 고액 배팅불법도박 적발도 138

- 김승수 의원 군부대 내 불법도박, 병영 전체 기강해이 및 안전문제 비화 가능성 커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군 부대 내 일반 사병 스마트폰 반입 허용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물론, 도박 액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되어 입건 처리된 건수는 총 1,557건이며, 적발 총액은 605여 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52(26.6억원)에서 2018104(32.5억원), 2019535(169.4억원), 2020564(237.6억원), 2021302(139.5억원)으로, 2019정부가 군 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500%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적발 금액 역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23, 201823, 201928, 202023, 20219건인 것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29건에서 201881, 2019507, 2020540, 20212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억원 이상억대 고액 도박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박금액 1억원 이상이 적발된 건수는 20176건에서 20186, 201938, 202048, 20214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3억 이상 적발 건수도 20193, 202012, 2021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액은 2,100여회에 걸쳐 134천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이였으며, 이어 육군 B상병 119천여만원(2020), 육군 C상병 628백여만원(2019), 육군 D상병 598백여만원(2020), 육군 E상병 545백여만원(2021), 해군 F일병 514백여만원(2021) 순이다.

 

또한 육군에 따르면, 최다 적발된 불법도박 종목은 스포츠경기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다리가 41, 바카라(카드게임)31, 홀짝 게임이 20, 파워볼(추첨식 전자복권) 15건 순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도박 적발이 동료와의 채무관계 등 설문 및 면담, 자진 신고 등에 의해 의존해왔기 때문에 드러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반 사병의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도입된 만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철저한 적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불법도박 문제는 채무 관계나 사건사고 발생 등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이 군부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강도높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군부대 내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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