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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6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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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구형서)는 별내동 2263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에 대해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불법 개도축장 철거가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별내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은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폐수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끼쳐 그동안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별내동에서는 지난 7일 불법 개도축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를 비롯한 센터 직원들은 시 농축산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사업주가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불법 개도축장에 대한 철거 및 퇴거가 완료된 것을 지난 20일 최종 확인했으며 별내동은 또다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주된 문제와 위반 행위자를 빠르게 파악했기에 불법 개도축장을 무사히 철거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 이는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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