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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3 2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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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시민들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용인시 최초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고시 예정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소재 동우바이오(주)와 처인구 마평동 소재 영미산업(주) 등 2개소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2010년부터 각각 7차례에 걸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기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18일까지 자유서식으로 작성해 시청 녹색성장과(324-3156)로 제출하면 된다(용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 참고).

해당 사업장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내역서, 악취물질 종류.농도.발생량, 악취 방지계획 등을 갖추어 용인시로 신고해야 하며,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도 강화되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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