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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2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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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홍보문


부천시는 62일부터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보편적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신청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199742일부터 19984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계속 3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apply.jobaba.net) 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2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신청 방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다음 분기까지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매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야 한다. , 지난 분기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199412일부터 19974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중 미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7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3)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하실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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