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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7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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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의왕농협 조합원약 200여명은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소와 2008년도 10월에 서해건설측과 체결된 업무 협약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의왕농협측에서 요구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소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고 구도심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현 단계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시가 오전마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를 법령 근거 없이 취소할 경우 “그간의 사업에 투자된 일체의 사용비용(매몰비용) 수십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왕시에 따르면 그간 오전마구역에서 신청한 오전마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약 3개월간 심도 있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인가 처리하고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왕농협본점과 의왕새마을금고 오전지점의 이전 문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된 사안을 갖고 의왕농협측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왕시는 “사업시행자인 오전마구역조합측과 시공자인 ㈜서해종합건설에서 이전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이전계획을 선 수립한 후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그간 시에서는 농협의 이전부지로 의왕도시공사 소유인 의왕시 왕곡동 GS마트 부지를 농협에 매각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의왕농협측 에서도 대체부지로 관내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간 의왕시에서는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사업 시행자인
서해종합건설측에게 강구하도록 요구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왕농협과 협의하여 왔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앞으로 건축물 철거시까지는 6개월 정도의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이주에 따른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이전계획에 차질 없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에 따른 대책으로 서해종합건설측에서 제시하는 방안으로는 당해 정비사업구역내 공원부지에 임시가설사무실을 축조하여 의왕농협 본점 건물과 오전동새마을금고 건축물에 대한 본건물 건축시까지 임대하는 방안과

의왕농협과 새마을금고측에서 따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 공사원가로 건축물을 건축해주는 방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중인 오전마구역의 상가 건축물에 입점을 원할 경우 분양가를 20% 할인하여 분양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의왕농협측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의왕시는 서해건설측과 의왕농협간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협상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대책회의를 통해 대화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측은 “대체부지의 확보 및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취소하고, 서해건설은 2008년 10월 의왕농협과 체결한 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해건설측은 이미 업무협약 자체가 2008년 추진한 주택건설사업추진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업무협약 자체는 이미 2010년 9월경 의왕농협측에 파기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의왕농협 조합원들 대부분 의왕시민임을 감안하여 의왕농협의 대체부지확보 및 임시이전 계획 수립등 특단의 대책으로 조합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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