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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1 0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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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62일부터 71일까지 ‘20222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42일부터 19984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99412일부터 199741일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시작된 해인 2019년부터 20213분기까지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했던 저소득 청년이 별도의 소급 신청 시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7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복지정책과(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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