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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4 2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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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과태료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은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진도군 세무회계과 061-540-3328)를 통해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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