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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5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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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과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추진에 따른 부서별.개인별 징수실적 △체납사유 및 유형별 징수방안 등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처인구의 2013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44%에 달하며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 공매처분을 통해 총 1,818건의 공매처분을 통해 10억 1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 징수 추진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인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징수 대책으로 조기 독촉고지로 압류시점 단축, 공매 처분 등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채권 압류 추심 강화 등의 방안을 철저 점검하고, 향후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부동산 공매 처분 강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고회에서 처인구청장은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다각적 징수활동으로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남은 체납액 정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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