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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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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다섯 번째부터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이하 협의회)는 5월 10일(화)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는 1973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상장 회사의 권익 옹호, 투자자 보호 및 자본 시장 발전과 관계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자본 등 상장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ADR (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금융·투자·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금융·투자·자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의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 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상장 회사 분쟁 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투자·자본 거래 등 상장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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