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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9 2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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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관광지에 대한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8일까지 14일간 '행락철 관광 불법행위 집중단속' 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숙박업과 운송업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불법 숙박업 7건, 태사콜밴 부당요금 등 9건, 관광버스 운수종사자격증 미게시 12건,관광객 운송 승합자동차 불봅 튜닝 21건 등 총 51건을 적발했다.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관리를 받지 않는 불법 숙박업은 인천공항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에어비엔비 등으로 광고하여 영업하는 형태가 많앗고,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소 (일명 게스트하우스)에서 내국인을 투숙시킨 경우도 적발되었다.


인천관광경찰대장은 미신고숙박업, 택시 부당요금과 같은 불법행위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앞으로도 인천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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