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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 - “특별활동비 정부 지원 필요, 보육은 모두가 관심을 - 가져야 할 공동체의 일이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
  • 기사등록 2022-05-04 2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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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4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익균 교수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사회로 양미선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가 발제자로, 임미령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정미애 과장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이창훈 과장 (서울시 중구청 여성보육과) 김덕선 팀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이승현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박선권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이 절감되었다는 인식에서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증가 추세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위원은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영 또는 영유아가 참여하는 과목이 미술, 음악, 체육이 다수 차지한다,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예체능 과목의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서 관련 영역을 보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교수는 아동발달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한 문제점과 부담 해소 방안이란 발제에서 표준보육료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재의 보육료가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과정을 계획·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통해서 필요경비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필요경비에 대한 순차 지원을 설명하며,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항목과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 연령의 경우, 취학전 만 5세부터 시작하되, 취약가정 0~4세의 경우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단위 필요경비 책정보다는 등의 다른 단위 기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육전달체계 내에 특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보육 전달체계 내에서 일부 공공 재정 지원 및 관련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활동지원을 위한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미령 대표는 토론에서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해 그다지 높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나 바깥 놀이터 확보, 교사 자격 향상 및 보육과정 운영 체계 개선등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미애 과장은 개선방안으로 보육료 지원비용을 높여 부모들의 필요경비 수납의 특별활동 비용납부를 줄이는 방법, 특별활동비를 책정하여,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부무상보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 취약계층 또는 연령별 기준 등을 두어 시범적으로 필요경비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훈 과장은 서울시 중구청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 현장학습비 50~100% 지원, 2020년 현장학습비 100% + 특별활동비 50% 지원, 2021년 필요경비 6종 지원, 2022년 현재는 필요경비 전체를 지원(입학준비금 신설, 7)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선 팀장은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도별 격차가 발생한다, “필요경비 항목 중 시도별 비용이 유사한 것과 정책적 판단으로 전국 통일성이 필요한 항목(: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을 정부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그간 정부가 많은 재정을 들여 무상급식, 의무·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무상의 실효성을 잠식하였다, “2021년 저출산 대응 예산 중 가족지원 예산은 약 18.3조로 추산되는 데 초중고(영유아 제외) 사교육비 전체는 23.4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있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확대는 또 다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있다, “특별활동에 대한 아동발달전문가의 평가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육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체의 일이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 ”보육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공적 재원 투입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현재 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현장 관계자와 학부모, ·유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될 특별활동비와 같은 필요경비 부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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