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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31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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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30일(수) 대통령이 제출한 감사원장(황찬현)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및 검찰총장후보자(김진태)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 요청은 각각 지난 8월 26일 양건 감사원장, 9월 28일 채동욱 검찰총장, 9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이 실시될 예정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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