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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7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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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만 65세를 초과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8880)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60-3460~3463)으로 문의하면 되며, 국세 전문 상담은 12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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