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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2 2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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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박용진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뷰스앤뉴스’와 ‘뉴시스’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후보 측은 “이번에 고발된 언론사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기사화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는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주장임에도 상대방의 반론을 게재하든가, 언론사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취재,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또 "실제로 타 언론사는 민주당의 브리핑이후 선관위에 확인해 서청원후보가 지난 18일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서 후보 측은 이어 “인터넷 상에서 언론보도는 순식간에 대량의 정보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서청원후보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는 돌이킬 수 없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청원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반론게재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에 더 이상의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무리한 정치공세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청원 선대위는 지난 21일 중앙당의 검찰고발과는 별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민주당 박용진대변인과 민주당 트위터계정 관리자 및 오일용후보를 화성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편, 뷰스앤뉴스에 대해서는 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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