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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8 2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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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지난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위원이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사면 요구 반대로 가석방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3년 8.15 사면 논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면서, “그러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이어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면서,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해 굉장히 이례적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무력화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민정수석 소관사항이 아니었던 일을 갖고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를 하는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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