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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0 0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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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4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01110,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 원6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 원10만 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 원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28년째 동결 상태였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드디어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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