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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8 0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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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면탈 범죄자의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변경현황’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8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85건, 약 86.7%가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병역면탈을 시도한 85명 중 80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이상을 받고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 중 4명도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 과정 등을 통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인춘 의원은 “제도의 좋은 취지에 불구하고, 병역면탈 범죄자의 86.7%가 이제도를 악용하여 면탈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자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며 “병역처분 변경신청자에 대한 병무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 및 확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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