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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1 2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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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2211일 기준 30,226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22일부터 4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291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격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429일에 결정 및 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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