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16 19:19:10
기사수정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오는 4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제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을 통해 사전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진애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35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