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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4월 1일부터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 - 택시업계 당사자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택시부제 해제 춘천시에 요청 -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 위한 택시업계 자정노력 등 기대
  • 기사등록 2022-03-10 20:20:15
  • 수정 2022-03-10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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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유지해왔던 춘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41월부터 내년 1031일까지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된다.


그동안 춘천에서는 개인 및 일반택시가 3부제로 운영돼 왔다.


택시부제 전면 해제 논의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시작됐다.


202011월 개정된 국토교퉁부 훈령을 보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차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훈령에 대해 개인택시지부에서는 2021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의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했다.


부제 전면 해제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

이에 시정부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 당사자간 합의가 올해 2월 이뤄졌다.


앞으로도 시정부는 법인택시 회사별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유가보조금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자정노력과 심야시간, 악천후 등 택시이용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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