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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1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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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41일까지 ‘20221분기 청년 기본소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12일부터 19981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24세 이상(199412일생부터 19977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까지 첨부하면 된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420일부터 광주사랑 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복지정책과(760-8909)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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