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08 23:21:22
기사수정



군위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를 실시한다. 3월 정기분에는 3,728건에 관한 부과가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20226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차량은 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 20217월부터 12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 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33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