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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4 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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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행정기관을 방문해 전입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거동 불편한 민원을 찾아가맞춤형 행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해야 한다. 세대주가 방문하여 전입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전입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여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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