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04 21:49:03
기사수정


인천경찰청 사진


인천경찰청은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대면편취형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3.1.부터 10.31. 까지 8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의 지속적인 검거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검ㅁ거에 주력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화금융사기는 검찰, 금감원 등을 빙자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기존의 계좌이체형에서 저렴한 이자의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으로 추세가 전환 되었으며,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대면편취형이 46% 가량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은 기존의 수거책 검거뿐만 아니라 탐문-첩보 수집 등 형사 역량을 집중하여 전달책 및 중계소-환전소 단속, 유심칩 불법유통 단속 등 검거 대상을 확대하여 상선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관련 기능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로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회이며, 시민들도 저렴한 이자를 빙자한 대환대출 전화는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32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