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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7 2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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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영세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의 90% 지원하며 총 사업비 389300만원으로 42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저감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가지며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선정기준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고시공고란를 참고하거나 광주시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760-2651)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985-0485)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44일부터 47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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