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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6 2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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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참고자료] 압류 채권 배분 순위



부천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250여 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서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을 분석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공부상의 권리 사항(등기사항 증명서 등), 물건 상태, 이해관계인 확인, 선순위 채권 등 충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강제징수 실익을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그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지난해는 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공매를 진행해 66천만 원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하여 3월 초 사전 예고문 발송을 진행하고, 4월에는 체납액 대비 고액 부동산 소유체납자에 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5~6월 중 미납자에 대해서 강제징수(공매)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공매를 보류할 예정이다.

 

김소영 징수2팀장은 징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질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상 국세 우선권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징수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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