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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5 1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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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늘(2/15)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었습니다.

 

조광한 시장의 그간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남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조광한 시장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 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02.15.

국회의원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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