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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환경미화원 현장은?…안전 이상무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환경미화원에게 LED 발광밴드와 삼각대 지급 - 매주 목요일마다 토론식으로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점검 회의 진행 - 유 구청장, 지난 9일 청소차고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에 관한 의견 청…
  • 기사등록 2022-02-10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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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에 LED 발광밴드를 착용하고 LED 삼각대 설치 후 작업하는 마포구 환경미화원 모습


지난 9일 진행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의견 청취모습(왼쪽 두 번째 유동균 마포구청장)


안전모 뒤에 LED 발광밴드를 설치한 후로는 새벽 시간에 차들이 서행하는게 느껴집니다마포구 환경미화원 오진환 씨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마포구 안전 조치에 대한 소감이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1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벽 5시경 도로변에서 근무가 시작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상 형광 작업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어두운 환경에서 환경미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모에 탈부착이 가능한 LED 발광밴드를 지난 4일 마포구 환경미화원 101명 전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LED 삼각대도 배부하고 미화 작업시 설치해 멀리서도 운전자가 도로 청소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점검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사소한 아이디어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매우 크다는게 현장 관계자 평이다.

 

지난 9일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환경미화원 작업장을 돌아보고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소행정과 차고지 집하장을 방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주요 의견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복에도 LED 발광밴드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작업복을 개량하면 좋겠다”, “·비에도 작업을 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방수에 강한 LED 제품이였으면 좋겠다등이 있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오늘 나온 의견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4곳 소속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또한 마포구는 중재재해처벌법 시행일인 127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구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 발표에서 유 구청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보던 시대를 끝내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사회로의 대전환을 맞게 됐다라며, “구정의 최우선 가치를 재해 예방구민 안전에 두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해 안전의 최고수준‘, ’최고단계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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