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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2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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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8일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어제 2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저는 여전히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호소를 깊이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김한정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김한정 의원은 ‘물류센터’를 ‘단순창고’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창고업법 폐지 후 만들어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창고는 ‘물류시설’ 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창고’나 ‘물류창고’ 등 명칭은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법이 문제 된다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과 행정행위를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부분입니다.

별내 택지지구에 건축 예정인 창고 부지는
도시지원용지(벤처산업단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창고시설 중 하역장,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제외한
창고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물류창고를 하역장이 아닌
창고시설(창고)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고의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높이 규정은 있지만
최고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의
자문을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의
사전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적법한 허가를
왜 재검토 하는지 추궁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중앙정부가 시정조치를 합니까.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고,
모르고 발언했다면 무성의한 의정활동입니다.

우리시는 어떻게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김한정 의원은 법령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겠다”는
발언에 비추어 보면 아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먼저
정치 선전용 발언부터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혐오의 씨앗을 뿌리는 세 치 혀의 정치로
시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치졸한 꼼수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지역 주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저열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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