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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1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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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월부터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문자알림(SMS)서비스 수신 동의란이 추가된 새로운 취득세 감면신청서서식을 사용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감면대상자에게 취득세 감면안내문 우편을 발송해 의무준수사항을 내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잦았다. 또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도 스팸문자로 오인하는 등 차량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 및 가산세 추징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롭게 도입한 감면신청서는 기존 법정서식에 문자알림(SMS)서비스 동의란을 추가해 문자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안내 및 납세의무 준수사항 등 알림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발생해던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알 권리 및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동헌 시장은 맞벌이 가정 등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쁜 생활 중 놓칠 수 있는 준수사항 등을 문자알림(SMS)서비스로 안내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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