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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3 2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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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오는 34일까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사업량은 78동으로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인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을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융자대출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무안군민으로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061-450-57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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