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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지원 추경 편성해야" 촉구 - - 국민의힘, 사실상 제한업종인 문화체육관광업 등 지원위해 1조3,637조원 증… - 국민의힘 문체위, 소상공인진흥법 대표발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 대상포…
  • 기사등록 2022-01-27 2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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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과 소상공인법 개정안 통과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 이채익, 위원 :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업종은 여전히 정부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편성과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적용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행업, 숙박업, 국제회의업, 공연기획업,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코로나 이전 매출액 대비 80% 이상 매출 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언했지만, 소급적용을 제외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단독 강행처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만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체분야 피해지원 위한 추경 건의사업을 신규편성해달라며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여행업의 경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로 1,260억원, 손실보상 제외업종 임대료 지원으로 2,200억원, 실외체육시설업의 경우 임대료 지원을 위해 5,600억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공연산업 대관료로 100억원, 방송영상과 영화콘텐츠 분야로 작가, 연출, 조명, 스태프의 인력지원을 위해 404억원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숙박업의 경우, 방역지원으로 13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타 부처 소관이지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텔, 여인숙 등 장급여관을 포함한 숙박시설 지원을 위해 150억원의 증액을 요구한다. 국제회의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여행업 실외체육시설업, 숙박업 등과 같이 MICE산업이 손실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영화업계의 경우, 저리 장기대출 형태의 금융지원 3,000억원과 한국 영화개봉 지원을 위한 600억원의 증액 등, 13,637억원의 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행업, 숙박업, 국제회의업, 공연기획업, 실외 체육시설업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인 만큼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민의힘 문체위 당론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수 간사, 김예지 의원, 최형두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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