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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구민 담화문 발표 - 법 시행으로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사회’로의 대전환 - 구정 최우선 가치는 ‘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 - “안전사고 제로를 향한 ‘최고수준, 최고단계’의 안전 마포 구현 할 것”
  • 기사등록 2022-01-27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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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마포구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구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구(구청장 유동균)27, 오늘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제로를 향한 최고수준, 최고단계의 안전 마포를 구현하겠습니다의 대구민 담화를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보던 시대를 끝내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사회로의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법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와 전담조직 설치,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역의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인 42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 실시 중이다.

이어 유 구청장은 이제까지 마련한 조직과 제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안전의 최고수준, 최고단계를 구현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일상과 일터의 안전함을 정착해 나가는 길에 구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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