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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1 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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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14400만 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사업량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등 80동으로 건당 최대 180만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빈집 소유자가 건물 등기부등본 등 빈집 소유권 확인서를 구비해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미관을 해치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빈집정비를 통해 농어촌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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