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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1 0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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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8일과 19일 담양군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읍면 신규 복지 공무원 등 26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읍면 직원들에게 군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화된 지침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군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536천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많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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