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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0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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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가 제한되어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남양주에서 발생한 1,186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149(%)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5(사망1, 부상14)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건물 특성상 고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계단 및 승강기를 통한 연기확산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CEO 간담회 실시 및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지속해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안전대책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및 피난유도선 설치 안내 세대 내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세대 내 소화기 비치 당부 관계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 체제 강화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 방법을 몰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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