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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5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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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 토(土)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주요 교통법규위반시 벌칙이 2배로 강화 되며 적용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하남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없으나 개학철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차량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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