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8-11 16:01:21
기사수정

우리나라 원자력(핵)발전소 35년 역사상 최초로 삼척동해시민들이 단합하여 ‘삼척 대진원전건설중단 가처분신청(소송)’이 곧 제기될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주민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삼척원전중단 주민소송단 및 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송단)는 8월 12일 오후 2시 신동아웨딩홀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주민소송단은 정부에서 8월말경 국가 에너지수급계획 심의 발표 전인 8월 19일 강릉법원에 ‘삼척 대진원전건설중단 가처분신청(소송)’을 할 예정으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삼척~서울 400km 구간중 주민소송단은 8월 15일 시작되는 삼척~강릉 구간에 합류하여 4일 후인 19일 오전 도보순례단과 함께 강릉법원에 도착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장 접수는 삼척동해 시민들의 원전건설중단이라는 열망에 힘입어 주민소송단이 삼척에서 강릉까지 한걸음 한걸음을 옮겨 강릉법원까지 걸어서 접수하는 것으로 삼척동해시민들의 뜨거운 마음도 함께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집단소송은 국민적 관심사였었다. 주민집단 공익소송 사례는 ‘지난 2004년 지율스님(여)의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중단 소송, 2005년 환경운동연합의 서해안 새만금 간척지 중단소송, 2006년 배금자 변호인단의 담배생산 판매중단 소송, 부산시민의 2010년 4대강 중단 소송’등이 있었다. 이 중 4대강 소송은 올 초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사정판결 : 사업중단 사유이나 90% 공사완료 실효성 없다)외 모두 원고가 패소했었다.

이같이 국가(정부) 상대 소송은 그리 쉽지 않지만 특히 ‘대진원전건설중단 소송’은 일본 원전 사고로 54기중 50기가 가동중단한데 이어, 국내원전의 고장으로 9기가 가동중단되는 등 국민 80-90%가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진원전 사업중단 소송(지장물 조사 및 토지매입 등 일체 행정행위 중지)’은 승소도 예상할 수 있다. 부산시민이 2010년 제기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단가처분소송은 가동중인 원전 중단요구이나 이 사건소송은 신규원전 사업을 원천 거부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제기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올 2월 대법원에 넘겨져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1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