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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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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 8.(대통령선거 D-60)부터 6. 1.(지방선거 선거일) 인천경찰청 및 1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3개월 후에는 지방선거도 실시되는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는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유진규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현판식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양대 선거가 공명하고 평온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인천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고자료


주요 일정

구분

20대 대통령선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21.7.12.()

·도지사, 교육감:’22. 2. 1.()

·도의원, ·시의원 및 구청장·시장:’22. 2. 18.()

군의원, 군수:’22. 3. 20.()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22. 2. 13.()2. 14.()

5. 12.()5. 13.()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

’22. 2. 15.()

5. 19.()

사전투표 기간

’22. 3. 4.()3. 5.()

5. 27.()5. 28.()

선거일

’22. 3. 9.()

’22. 6. 1.()

중점 단속대상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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