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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5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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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올 겨울 폭설과 한파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2007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집․내점포 앞에 쌓인 눈은 주민이 직접 치우도록 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서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각종 유관기관 간담회시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각종 월례회의 및 행사시에 주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골목길 등은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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