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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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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된 재산 감정평가액의 3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매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휴폐교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교간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폐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하며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학교법인 해산시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학교 간 통폐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의원은이러한 학교간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유휴 학교 시설이 지역 체육시설, 복지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가져올 변화에 큰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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