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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2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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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박병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용어 정의 신설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지능정보화책임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개정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조례로 규정했다.

박병권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본 개정안이 입법체계를 확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12월 현재 정보화 조례를 시행 중인 220개 기초지자체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34개 지자체로, 이중 경기도는 8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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