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12-15 20:57:50
기사수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참전 수당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 지급

모든 참전유공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허용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하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현실화,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고, 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13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