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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5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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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08년부터 시행해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올해 대폭 증액하여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상 경과된 단지(임대주택의 경우 과반수이상 분양 완료된 후 5년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수선․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는 기존에 단지규모(세대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까지 차등 지원하고, 총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도 50%~80%까지 달리하여 소규모 공사에 대한 지원비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23일에 ‘안성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2월중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1개 단지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준 건축과장은 “안성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 할 계획이며, 이번 보조금 증액 지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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